금감원, 신한투자증권 직원 타인 명의 계좌 2개로 2580만원 주식 거래…‘견책’ 징계
2026년 07월 01일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 소속 직원 한 명에 대해 징계성 제재를 내렸다. 이 직원은 투자권유와 자문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에 알리지 않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은 지난달 30일 이 직원에게 ‘견책’에 해당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타인 명의 계좌 2개로 2580만원 규모 매매
적발된 직원 K씨는 2017년 5월 말부터 2019년 3월 초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타인이 개설한 계좌 2개를 활용해 증권 거래를 이어왔다. 전체 투자 원금은 대략 2580만원 수준이었다. 해당 계좌의 존재 자체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달 발생한 거래 내역도 보고하지 않은 점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행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은 임직원이 오직 사전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단일 계좌만으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투자 권유나 자문 역할을 하는 인력은 월별 매매 명세를 소속 회사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내부 통제와 규정 준수의 사각지대
이번 사건은 증권사 내부 통제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를 장기간 사용했음에도 회사 차원에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금액이라도 2년 가까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 분류되는데, 이 정도 제재만으로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인 제재는 없어…금융권 신뢰 훼손 우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개인에 한정했다.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책임을 면제받은 셈이라는 비판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신뢰는 규정을 지키는 개인과 이를 철저히 감독하는 기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만큼, 법인 차원의 관리 소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투자자문인력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독 강화 기조 속 사례의 의미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임직원의 불건전 금융 거래와 내부 통제 실패 사례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건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 개입됐지만 위반 기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업계 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결국 금융사의 자정 노력과 당국의 엄정한 제재가 함께 작용해야 시장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금융감독원 #신한투자증권 #금융규제 #견책 #투자자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