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특검 수사서 찾지 못한 3990만 원 시계 ‘자택 보관 중’ 의견서 제출
2026년 07월 02일

김건희 씨 변호인단이 지난 5월 말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에 한 통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은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현재 피고인 자택에 보관 중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계는 1심에서 김 씨가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법원이 인정한 물품이다. 변호인 측은 “구매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택에 있다”고 강조했지만, 검찰과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특검의 압수수색과 발견된 빈 상자
앞서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씨 자택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시계 실물을 찾지 못했다. 대신 김 씨의 친오빠 장 모 씨 집에서 시계의 빈 상자와 보증서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시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또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계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의 뒤늦은 의견서 제출은 법정의 신빙성 싸움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호 측 주장과 잔금 이체 내역
의견서에는 “문제가 있는 시계였다면 친오빠 집에 시계를 맡겼을 것이지, 상자만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가 담겼다. 변호인단은 해당 시계가 이권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구매대행 절차를 통해 구입한 것임을 소명하기 위해 의견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심 선고 직전, 시계 잔금 명목으로 서 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시계 거래가 정상적인 대금 결제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단과 항소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김 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변호인단이 잔금 이체 내역을 제출했지만, 시계의 증거 가치나 정당한 구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뒤집지 못한 셈이다. 이에 김 씨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계 행방이 특검 수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변호 측 주장이 법원 설득에 실패한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추가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계속 끌 전망이다. 향후 항소심 재판부가 시계의 소재와 대가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김건희 #바쉐론시계 #특검수사 #항소 #정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