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소년도 안전하게… 맞춤형 생존수영 교육 확대
2026년 07월 01일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12명에 달한다는 행정안전부 통계가 주는 무게는 적지 않다. 사고 원인의 1순위는 안전부주의(41명), 그다음이 수영 미숙(38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실에서 생존수영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지만,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은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과 전문 지도인력의 한계로 교육에서 배제되기 일쑤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산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직접 나섰다. 이 수련원은 장애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수상안전교육을 운영 중이며, 지난달 24일에는 천안인애학교 학생 78명이 현장에서 구명조끼 착용법, 생존뜨기, 심폐소생술 등을 체험했다. 교육 전에 참가 학생의 장애 유형과 지원 사항을 사전 조사해 안전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수련원은 오는 9월까지 초·중·고생 580명을 대상으로 회기형과 1박 2일 캠프형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철상 원장은 “생존수영은 단순 운동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교육”이라며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약 하나로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잡다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히 취업률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거주할 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손을 잡았다.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체결된 업무협약의 핵심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이를 주거복지 정책과 연결짓는 데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공주택 신축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조명기구, 배전반, CCTV, 가구류 같은 건설 자재뿐 아니라 안전모, 소화기 등 도로 안전용품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청소나 방역, 식기대여 같은 용역 분야도 포함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사 내 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과 장애인편의점 ‘CU 함께가게’ 입점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 지원, 주택 개보수, 무장애 환경 조성 등 주거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다양한 협력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경혜 개발원 원장은 “이번 협약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넘어 경제적 자립과 주거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집 가까이에서 전문 취업상담, 찾아가는 서비스가 떴다
장애인 구직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이동의 어려움이다. 지방에 살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나 지역본부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상담 한 번 받기도 버겁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1일 알렸다.
이 서비스는 공단 직원이 직접 구직자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 등으로 찾아가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 26개 기관에서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은 원거리 거주 장애인 구직자다. 공단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상담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의 장애 특성과 희망 직무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 가지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 ‘맞춤형’이 핵심이다
이들 세 소식은 각각 교육, 경제, 고용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생존수영 프로그램은 장애 유형별 지원 사항을 사전 파악해 안전성을 높였고, 공공구매 협약은 중증장애인이라는 가장 취약한 집단에 초점을 맞췄다. 취업상담 서비스는 거리라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생존수영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천안)과 특정 학교에 국한돼 있고, 공공구매 협약은 한 지자체 공사와의 단계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26개 기관으로 제한돼 있어 전국 모든 장애인 구직자가 혜택을 보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이들 사례를 표준 모델 삼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는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자립’과 ‘참여’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세 가지 소식은 그 방향성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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